주요뉴스 
2025.08.19 (화)
 
Home > 보도자료 > 기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2)
4월15일 실시
  2020-02-24 10:54:05 입력

1.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도“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거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중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선거일 전 60일인 2월15일부터 선거일인 4월15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①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②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④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⑤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20-03-03 11:49:18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임태희 교육감, “예상하지 못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5세 완
 직장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
 양주도시공사, 제22회 에너지의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미
 신천지자원봉사단 의정부지부,
 김동연, 을지연습 첫날 실전과
 동두천시, 2025년 학생자치축제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두천시 독립유공자추모회, 제8
 송산2동 자율방재단, 극한 호우
 양주 새마을문고, 별자리캠프 및
 책과 시민을 잇다…의정부가재울
 양주 새마을문고, 광복절 맞아
 의정부시, 예술과 일상이 어우러
 양주시 인사발령
 양주시립회암사지 박물관, 2025
 양주시, ‘2030 양주 공업지역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025
 성큼 다가온 처서, 배달특급과
 “아이들아, 말 타러 가자!” 경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
 경기도, “경기기후플랫폼에서
 의정부시 강현석 부시장, 집중호
 의정부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
 양주시, 시민 650여 명과 함께
 ‘2025 양주국가유산 야행’ 9월
 의정부시의회, 제80주년 광복절
 동두천 민주당, 대선 현수막 비
 김동연, “‘안중근 유묵’ 완전
 
‘횡령·뇌물’ 홍문종 전 의원 사면 복권
 
양주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7년 연속 최우수등급 획득
 
삼영모방에서 시작되는 K-Culture 르네상스
 
권영기 의원 “외부전문가 중심 ‘행사 성과 평가위’ 구성하자”
 
백석농협, 4년째 무료 한방의료봉사 실시
 
회천농협, 쌀 소비 촉진 위한 ‘농산물 꾸러미’ 전달
 
가치 있는 삶
 
3.3% 프리랜서 계약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호르몬이 해답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여성 노동안전지킴이의 강점
 
한전MCS㈜, 동두천 노인복지관 배식봉사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