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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은 2월17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신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본 의원은 10여년 동안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등교 교통안전을 경험했다”며 “2019년 12월24일 일명 ‘민식이법’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이 제정·공포됐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조차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국 아동사망사고 중 교통사고 비율은 무려 44%이고, 그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81%에 달한다”며 “의정부시는 초등학교 33개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46개원이며, 지난 3년간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4건으로 어린이 안전을 자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지난 2월10일 민관 협력으로 ‘제405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 마련을 위한 조찬포럼을 개최하여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어린이 안전대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정부시민과 우리 미래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예산 투여와 행정 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