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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덕 시장, 본지에 3천만원 손배소 재판
  2020-01-31 11:56:11 입력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본지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3천만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월31일 진행됐다.

최용덕 시장은 ▲2019년 5월10일자 <최용덕 시장, “의회가 초등 수준” 발언 논란> ▲2019년 3월28일자 <최용덕 시장 공약 1호, 산으로 간다> ▲2019년 3월29일자 <‘근시안’ 동두천시, 멀리 보자> ▲2019년 4월2일자 <민주당 모임 불참···최용덕 ‘불편한 심기?’> 등 4건의 기사를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과 함께 기사 삭제를 법원에 청구했다.

최 시장은 본인이 동두천시의회에 대해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원팀이 깨졌다는 말을 하거나 생각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앞서 최 시장은 2019년 5월31일 같은 기사를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언론중재위는 6월13일 ‘초등 수준’ 발언 녹음 파일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최 시장에게 300만원을 주라고 직권조정했다.

이에 본지는 6월24일 취재(보도) 과정의 ‘공익적 정당성’ 및 ‘표현의 자유’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 시장은 7월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3천만원짜리 손해배상은 물론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청구가 아닌 기사 삭제까지 요구하는 소송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하헌우)는 1월31일 첫 재판을 열고 최 시장과 본지 변호인들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다음 재판은 4월10일이다.

2020-02-01 12:21:3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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