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안보와 지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묵묵히 군 복무를 하던 변 하사는 자신의 휴가 중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태국으로 출국하여 흔히 ‘성전환 수술’이라고 말하는 성확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육군은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변 하사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역을 결정했다. 계속 국가를 위하여 군 복무를 하고 싶다는 변 하사의 강력한 의지는 무시되었다.
변 하사는 대한민국의 최전방, 경기도 양주시와 연천군에 소재하고, 이 지역과 동두천시 등을 지키는 부대이며, 최전방의 강력한 기갑부대인 제5기갑여단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다. 즉, 변 하사는 우리 양주시위원회 당원들을 비롯한 지역의 시민을 보호하고 있던 든든한 군인이다. 즉, 나와 나의 가족, 친구를 굳건히 지키던 군인이며, 우리의 이웃이다. 또한 변 하사의 전우들도 이 군인과 함께 지역과 나라를 지킬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육군은 이들의 희망조차 무시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한 의학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고환 절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할 의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였다. 실제 성확정수술을 하더라도 전투력에 영향을 준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탱크를 운전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서 예하 장병들을 통솔하는 것도, 훈련을 받는 것도 지장이 없다. 그러나 육군은 이를 무시하고 단지 성확정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지역과 국가를 지킬 강력한 의지가 있는 훌륭한 군인을 강제 전역시킨 것이다.
국군의 성소수자 차별의 현실을 육군이 보여준 것이다. 군 형법 92조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어, 국군에서 헌신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성소수자 군인들을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 전투력에 있어 그 어떠한 하자도 없는 트랜스젠더 군인을 강제 전역을 시키는 개탄스러운 차별을 한 것이다.
정의당 양주시위원회는 정의롭고 차별 없는 국군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지역을 굳건하게 지켜온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며, 육군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며 싸우고 있는 용기 있는 군인, 변 하사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를 위하여 복무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변 하사의 부당한 전역을 결정한 육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0.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