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6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의정부, 대구 등 국내 미군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2018년 3월,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에 관하여)를 인용한 보도이다.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적으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될 경우 생식독성, 신경독성의 문제를 일으켜 세계적으로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이다. 우리 의정부 지역을 포함하여 기존 반환된 미군기지 및 주변 지역과 해당 주민들에 대한 과불화화합물 영향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동안 미군기지는 SOFA 환경조항과 부속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없는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 및 환경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특히 70년 가까이 사용한 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을 때 각종 오염 및 폐기물에 대한 정화 책임을 묻지 못 하는 일이 반복되어왔다.
의정부 미군기지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공간 및 식수원과 맞닿아있기에 이같은 오염은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은 미군기지 내 과불화화합물 오염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경기도도 미군기지 인근 지역의 지하수 오염실태를 정밀조사하고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사 결과 드러나는 오염 피해는 미군이 책임지는 것이 옳다. 정부와 지자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포기하지 말고,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2020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