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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오성진)는 1월6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수급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1차 급여이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급여이용 설명회는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최초로 받은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과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오성진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2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에 종사한 분들의 노고 덕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효도보험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의 인프라 확충에 진력하였다면 올해부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특히 장기요양기관 진입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부당청구를 집중 관리하고, 기관 지정갱신제, 부정인정자 직권재조사 등을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설 또는 재가요양기관의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인권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상호인권을 존중하도록 수급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요양보호사들을 전문직업인으로 대우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하였다.
한편 의정부지사는 2019년도에는 총 26차에 걸쳐 1,158명을 대상으로 보호자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