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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양주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강력 규탄
  2020-01-06 11:43:20 입력

정의당 경기도당은 1월6일 ‘언제까지 컨베이어벨트에 목숨을 잃을 것인가. 미등록 체류자도 사람이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양주시 백석읍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사고를 규탄했다.

정의당은 “2019년 11월13일 오전 8시, 양주의 건축폐기물 공장에서 태국인 자이분 프레용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문제의 회사는 대아산업개발로 한 해 총매출이 132억7천만원, 동종업계 10위의 회사이지만 24명의 직원 중 9명이 이주민이며, 이들은 모두 미등록 체류 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사는 동종업종 대비 4.16% 수준의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프레용의 월급은 140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고 하루 평균 10시간, 주말에는 24시간 연속 노동을 하며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며 “노동자의 안전은 실종된 채 이윤 추구만을 위해 돌아가던 컨베이어벨트! 결국 크레용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기본적인 보호 장비만 갖추고 있었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사고 발생 50일이 넘었지만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었던 회사는 이제 죽음 앞에서도 비열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보상을 제안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미등록 체류자라는 점을 빌미로 채용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을 착취했다면 더더욱 고의적이고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고 김용균님 사고 이후 컨베이어벨트 작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태도와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을 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은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가동 중단 명령을 내리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참사가 끊이지 않는 현 상황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프레용이 살아생전 지급받았어야 할 체불 임금이 1300여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노동의 대가는 노동을 제공한 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한다. 내국인과 이주민을 구분할 수 없다. 채용을 했다면 등록과 미등록 체류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2020-01-06 11:46:55 수정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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