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시장이 타고 다니는 전용 관용차(일명 1호차)와 SUV 차량. 2부제에 맞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지난 12월9일 시장 전용 관용차인 ‘1호차’를 “특수목적차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양주시위원회(양주, 동두천, 연천)는 12월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세먼지 문제는 몇년 전부터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측정결과에서 경기도 최악의 미세먼지 수치가 나오는 등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은 도시로서 미세먼지 저감은 동두천시민의 중차대한 요구”라며 “과연 동두천시장과 시의장 관용차가 2부제 예외대상인 특수목적차량에 해당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도시의 나쁜 대기환경과 나날이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시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동두천시는 시민 건강권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우고 시청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시장과 시의장 관용차를 특수목적차량으로 봐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이를 회피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전기차도 있는 동두천시에서 꼭 내연기관을 사용한 1호차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동두천시장은 시민 건강권을 위해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동두천시 관용차를 친환경적인 전기차로 바꾸는 등 시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범을 보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