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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산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사업제안 “적정”
세한건설컨소시엄과 단독 협상 추진…특혜 논란은 여전
  2019-12-13 10:49:50 입력

동두천시가 소요산 역사공원에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를 추진해 동두천시의회로부터 국비 전용 및 편법 논란 우려 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세한건설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동두천시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세한건설컨소시엄은 지난 10월28일 운영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뒤 사업제안서 접수일인 11월28일 예치금 5억원을 납부했다.

동두천시 평가위원회는 12월10일 회의를 열고 평가위원 7명 모두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점수 87.6점으로 세한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과 협상을 벌여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컨소시엄 지분은 대표제안사인 세한건설(건설출자자)이 50%, 미래에셋대우(자금조달업무)가 5%, 씨알에치(PM업무)가 45%를 차지한다. 세한건설의 2018년 매출액은 63억원이며, 씨알에치는 올해 1월 설립된 신생 업체다.

이와 함께 호텔형 카라반 리조트 단지를 운영할 업체는 이지웰페어(2018년 매출액 678억원,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와 샬레코리아(222억원,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임대알선업) 등 2개 업체다.

동두천시는 세한건설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운영참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재공고는 하지 않았다. 10월18일 공고한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경합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자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적정 의견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 삼은 것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세한건설컨소시엄에게 사업 부지 임대료만 받을 예정이어서 특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12-13 10:53:3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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