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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동두천두드림패션센터 지원조례
상위법에 없는 관리비 지원…상위법이 규정한 공장등록은 안해
  2019-12-12 17:39:46 입력

공장설립 승인서가 사라졌고, 공장설립 완료신고서는 민원접수 번호와 신고일이 게재되어 있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공장등록대장 및 번호조차 없는 아파트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에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동두천시의 근거 조례도 특혜성으로 제정됐다는 지적이다.

동두천시는 당초 쌍둥이 건물이던 싸이언스타워 건립계획을 교묘하게 짜깁기하는 등의 허위서류로 정부를 속여 국비와 도비를 받아내 지난 2013년 두드림패션센터를 준공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16년 4월11일 제정된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5조(입주자에 대한 지원)를 통해 ‘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입주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안전, 청소, 소독, 사무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자 및 협의회에게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동두천시는 1년에 2억원 이상씩 관리비를 지원해오다 여러 논란이 일자 지난해부터 2천여만원으로 규모를 줄였다.

그러나 근거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입주업체인 임차인들에 대한 관리비 지원 규정이 없다. 상위법과 조례가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12월12일 “1층과 주차장 공용분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마저도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조합이 70%를, 우리가 30%를 지원하는 수준”이라며 “서울 등 다른 곳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관리비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대부분 영세하지만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도움은 줄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두드림패션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상태여서 조례 제정 자체도 논란이다.

2019-12-13 09:44:2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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