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남정)은 2019년 하반기 의정부지청 관내 6개 시군(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에 소재한 제조업 사업장(섬유·염색업)과 요양시설·노무관리취약사업장 86개소를 자체 선정 후 감독을 하여, 총 44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법령별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이 전체의 (57.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8%), 최저임금법(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5%) 순이며, 내용별로는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부적정(20.3%), 임금 부적정·미지급(14.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13.8%), 취업규칙 작성 미작성·미신고(13.3%)의 순으로 확인이 되었다.
김남정 지청장은 “요양시설은 연차휴가·휴일수당 미지급 및 노사협의회 부적절 운영이 확인되었고, 제조업(섬유·염색업)은 위법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과 임금체불의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지역 내 유사・동종업종에서 법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교육과 노동관계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동일한 위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