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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지만 강한 민주시민의 통장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서유라
  2019-11-14 16:10:57 입력

벌써 2019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마무리하는 계절이 다가왔지만, 서울 곳곳에서는 매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한 달이 넘게 집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뜻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정치적 의견표현을 위한 방법은 또 없을까? 정치자금 후원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경제·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기업이나 단체 운영에도 자금이 필요하듯이 정당이나 정치인도 정치 활동이나 조직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이란 정치자금법상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을 말하는데, 이중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탁금과 후원금 기부이다.

기탁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모금된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배부하게 된다. 후원금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기탁금과 후원금을 구분하는 이유는 기부받는 대상의 차이뿐만이 아니다. 기탁금은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이하를 기부할 수 있지만, 후원금은 개인이 연간 2천만원 한도 안에서 각 5백만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기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정치자금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공정한 정치 활동에 기여한 작은 보상인 셈이다.

이렇게 기부된 기탁금과 후원금은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 활동인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를 운영한다. 다양한 결재 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재, 카카오페이 등)을 도입하여 모금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각종 편의와 혜택을 확인해본다면 쉽게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계각층 사람들이 타의가 아닌 자의로, 소액의 기부를 통해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작지만 강한, 민주시민의 든든한 통장이 될 것이다. 내 집 마련·여행통장도 좋지만, 오늘 민주정치를 위한 통장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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