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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화재 시 생명의 문 ‘방화문’
의정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주건환
  2019-10-22 09:42:51 입력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장 두려운 것은 인명피해이며, 인명피해의 주원인은 바로 ‘연기흡입’이다
 159명의 사상자(사망 47명, 부상 112명)가 발생한 2018년 1월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지난 9월24일 2명이 숨지고 4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김포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보았듯이 대부분 화재로 인한 사망의 원인은 ‘연기흡입’이다.

화재 시 수직 방향으로의 연기 이동속도는 2~3m/s로 사람의 이동속도(0.5m/s)보다 훨씬 빠르므로 건물화재 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연기를 피해 피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기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연기이동을 차단하는 것이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화문’이다.

경기도 김포요양병원 화재의 경우 최초 발화지점인 보일러실의 문을 닫고 피난했더라면, 화재의 확대는 물론이고 연기의 확대를 차단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며,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도 1층 응급실 옆 직원 탈의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연기를 막아줄 방화문이 없었기에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연기흡입에 의해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였다.

최근 건물은 다양한 실내 장식물과 마감재로 인해 화재 시 매우 유독한 연기를 발생하고 있으며, 이 연기의 한두 번 흡입만으로도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지난 8월1일에 직접 진압한 의정부시 H아파트 화재의 경우에도 소방차가 현장 도착 후 위층으로의 연소 확대 없이 10여 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이 무려 30명이나 발생하였는데 원인이 바로 ‘연기흡입’이었다.

이 화재의 경우 최초 화재가 발생한 세대 거주자가 초기 자체 진화를 실패하고 세대 출입문을 개방한 채로 피난한 관계로 연기가 밖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연기는 어이없게도 층별 구획된 방화문이 고임목에 의해 강제로 개방된 상태에 의해 순식간에 전 층으로 확대되었으며, 밖으로 피난을 시도하던 다수의 입주민이 연기를 흡입하게 되었다.

다행히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도착 구조하여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한 사람의 안전 불감증에 의한 방화문 강제 개방으로 자칫 많은 사람이 희생될 뻔했던 화재였다.

이처럼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문’이며, 그로 인해 피난로 확보와 더불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임에도 불구하고 H아파트의 경험처럼 아직도 강제로 개방해 놓는 곳이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방화문’의 중요성은 최근에 발생한 화재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 9월24일 발생한 경기도 김포요양병원 화재와 대조적으로 9월29일 부산 요양병원 화재 시 168명이 입원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원인은 바로 소방본부의 요구에 의해 요양원 관계자가 신속하게 ‘방화문’을 닫아 연기 확대를 차단했기 때문에 입원환자 전원이 무사했다.

이처럼 ‘방화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임을 알 수 있으며, 평상시 주민들의 인식과 건물 관리자들의 관리가 더욱더 요구되는 시설이라 하겠다.

‘방화문’의 관리는 첫째로 평상시 항상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방화문은 도어클로저에 의해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되어 있지만 의정부 H아파트의 경우처럼 환기와 답답하다는 이유를 들어 고임목을 받치는 경우가 있으나,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내 이웃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방화문이 평상시 개방되어 있다가도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대부분 설치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며, 더불어 감지기와 연동되지 않았던 방화문도 예산을 들여 안전과 사용자 편리를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관리 방법이라 하겠다.

둘째로 방화문과 피난 통로 상에 건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절대 금물이다. 이는 화재 시 연기의 확대와 더불어 피난 장애로 비상구로 대피하지 못해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실내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하면서 급한 나머지 출입문을 개방한 채로 피난하는데, 그럴 경우 연기의 확대와 더불어 산소의 계속된 공급으로 화재가 더욱 확산하게 되므로 피난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피난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듯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의 확대를 막아 피난로 확보와 더불어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연기의 유입을 막아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기에 평상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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