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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은 10월16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신청하고 택시 감차사업에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먼저 “2019년 2월28일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고시됐다”며 “이는 택시시장에서의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이른바 ‘택시 감차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택시 자율감차는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추진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이라며 “2015년 자율감차 사업을 기준으로 법인택시의 경우 1대당 감차 소요금액이 5천만원이고, 개인택시는 1억원이 훌쩍 넘지만 국비와 시비를 합한 보조금은 겨우 1천300만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3천700만원은 택시법인과 개인택시운송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차가 진행될수록 남은 차들의 가치가 올라가 감차 비용이 증가하는 모순이 벌어지며, 기사들의 고충과 시민의 불편도 크다”며 “양주시는 향후 택시 감차위원회 심의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비현실적이고 기형적인 택시 감차사업에 대해 현실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시류에 맞춰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혁신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라”고 양주시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