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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회천지역 소상공인과 종사자 500여명은 “대형마트 특혜 입점을 결사 반대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양주시청 및 청와대 앞에서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격앙했다.
이들은 지난 10월7일 양주시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 공장용지(고암동 12,156㎡/덕정2지구)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주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는 지난 8월23일 용도변경을 신청(건축 연면적 7,933㎡ 규모)한 상태다.
현재 회천지역은 덕정 5일장과 상설시장은 물론 소형마트가 20여개 영업 중이며, 이마트와 롯데마트, 리치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도 4개나 있다.
이들은 이와 관련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소형마트는 임대료 인상, 영업 부진, 임금 인상 등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500여명의 종사자가 대량 실직을 당할 것”이라며 “양주시는 공장용지에 아파트 공장을 지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장용지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특히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해주면 땅값이 3배 이상 상승하는 특혜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용도를 바꿔줄 경우 청와대 청원은 물론 양주시청 및 청와대 앞에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10월15일 “현재 토지주가 용도변경 민간제안을 한 상태”라며 “부서별 협의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