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난방인 동두천시 상패주공아파트가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본지에 이어 KBS에서도 보도되자 주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 KBS는 9월15일 상패주공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
현행 ‘건축물에 관한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따르면 보일러는 거실 외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상패주공 거실 공사현장을 보면 음식조리를 위한 가스렌지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거리가 20㎝에 불과하며, 일부 동은 거실 상단 10㎡를 가스관이 통과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101동에 사는 허모(49)씨는 “보일러와 가스렌지가 가까이 있어서 안전이 걱정이며, 보일러와 가스관이 방에 설치되어 기계실처럼 보여 미관상도 좋지 않다. 또 이런 공사는 3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패주공 추진위측은 “호별 방문하여 보일러 선호도를 조사했으며 보통 방에서 자고 거실에서 자는 사람이 없다”며“70% 이상 주민이 찬성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적합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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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렌지와 보일러의 이격거리가 20㎝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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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천장으로 가스관이 통과하는 상패주공 공사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