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패주공아파트(498세대)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되면서 12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8월8일 입찰공고를 통해 A건설 등 4개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킨 가운데, B업체와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비싼 A업체를 8월21일 결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우리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공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01동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입찰에 참여했던 C업체에 따르면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입찰업체가 주민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낙찰업체만 설명회를 가졌다”며 “주민들이 내 집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하는데 시공되는 평면도 하나 게시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패주공 주민 김모씨는 “의정부의 경우 한 세대당 38만원에 공사를 했는데 우리는 74만8천원”이라며 “추진위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일부 동의 경우 보일러가 거실에 설치되고, 엘리베이터 수선비 2억원을 보일러 전환비용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101동에 거주하며 보일러 거실설치에 반대,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강모씨도 “적당한 공사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배제하고 추진위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식”이라며 “보일러는 거실에, 연통은 아파트 통로에 설치될 경우 복도와 현관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폐가스를 맡으며 생활해야 되고, 보일러 소음으로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시공사로 선정된 A업체와 추진위 사이의 의혹을 제기했다.
보일러 선정과정에서도 4개 업체가 참여, 시공사로 선정된 A업체가 제시하는 G제품이 90% 이상 결정되고 있다.
35만원의 보일러 가격을 제시하며 참여했던 D업체에 따르면 “S라인이란 컨셉으로 유명 연예인이 선전하는 절약형 콘덴싱 보일러인 우리 제품이 선호도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배제됐다”며 “다량 구입하면 보다 싼 가격이 되는 게 상식인데 14만원이나 비싼 가격을 제시한 A시공사의 제품을 선정했으며, 그것도 G제품은 일반 보일러로 2010년부터 신축 아파트에는 1등급만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앞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금지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제품을 소비자의 눈과 귀를 가리며 더 비싸게 선정한 추진위는 시공사인 A업체를 일방적으로 밀어준 것으로 다른 참여업체는 들러리를 선 기분”이라며 “나중에 반드시 주민들의 원성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진위측은 “주민 80% 이상이 찬성했으며 입찰과정에 특혜는 없었다. 왜 남들 사는 아파트 일에 관여하냐”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상패주공 추진위의 보일러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