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내부고발을 하는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타인을 해하고자 밀고를 하면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중종은 억울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했던 군주였다. <중종실록> 중종 34년 12월29일 기사는 중종이 “형조 당상을 불러 억울하게 벌을 받는 자가 없도록 지시하다”고 전한다.
중종은 “강도가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같은 무리들을 끌어대는데, 그래서 추문당하는 자들의 죄상은 조사해 밝히기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골 같은 데서 실제 강도질을 한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고발하고자 해도 보복이 두렵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밀고를 하면 도리어 고발한 자에게 형신(刑訊)을 가하니, 이는 매우 부당하고 그 폐단 또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익을 위해 밀고한 자가 고발당한 자에게 보복을 받는 부당한 현실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중종은 또 “외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작은 사건이 있으면 혐의를 가진 사람이 의심스러운 말을 근거로 해 여러 가지로 꾸며대어 포도장(捕盜將)에게 밀고해서 잡아다 형조에 넘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진위를 따지지도 사간을 추문하지도 않고 엄형을 가하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혐의 있는 자 또한 요행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자세히 살피고 사간의 초사를 참고해 먼저 시비를 분별한 뒤에 형신해야 할 사람을 형신한다면 마땅함을 얻을 것”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최근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영화) 암살에 밀정은 마지막에는 죽는다. 김좌진 장군의 최측근은 밀정이어서 죽었다. 100년이 지나도 밀정을 찾고 있다. 밀정이 있으면 안된다. 공무원 사회에는 절대 없기를 바란다. 밀정을 해서 나중에 퇴직한 뒤에라도 알려지면 창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500여년 전 중종은 공익을 위해 밀고한 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최용덕 시장이 언급한 밀정이 공익제보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