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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은 친일 막말 본부장을 즉각 퇴사시키고, 공익적 내부고발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2019-08-30 13:35:34 입력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의 유력 언론사인 경기방송의 총괄본부장은 언론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친일 막말 사태를 일으켰다.

일부 언론에서 이미 보도되었듯이, 지난 5일 직원 회식자리에서 경기방송의 총괄본부장은 국민을 ‘우매하다’고 비하하고, ‘대통령을 때려죽이고 싶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잘못됐다’, ‘일본논리가 맞다’, ‘우매한 국민들 속이고 반일로만 몰아간다. 자기네들 총선 이기려고’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친일 막말을 남발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존심을 스스로 짓밟았다.

그러한 작태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경기방송 조직 내부에서 정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내부고발이 이뤄졌고, 이러한 사건의 전말이 지난 13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반민주적 친일 막말에 대해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경기도 언론노조 등 각계각층의 비판과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경기방송 박영재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급기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해당 간부가 자진사퇴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사과문이 발표된 지 열흘 가량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방송 해당 간부는 여전히 사퇴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탄압을 자행했다는 언론보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작금의 경기방송 행태는 ‘후안무치’와 ‘표리부동’ 그 자체이다. 이는 국민을 모독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형식적인 면피성 사과문 발표와 반민주적 내부경영으로 이토록 엄중한 막말 사태를 무마시키려는 경기방송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방송은 친일 막말 총괄본부장을 퇴사시키겠다는 1,350만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이러한 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8월29일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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