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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에서 탁구장을 운영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노력한 관장들이 최근 한숨을 쉬고 있다.
2018년 10월 개관한 양주실내체육관에는 탁구대가 8개 있는데, 이 곳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식레슨이 아니라 사설 개인레슨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공단은 조례 등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사설 개인레슨 강사들에게 총 레슨 비용의 10% 징수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일회원은 1인당 1회 2시간 2천200원의 이용료를 내는데 비해 월회원은 2만2천원만 내면 한달 내내 양주실내체육관 탁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용료 징수가 일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양주시 관내 개인탁구장 3곳의 관장들은 “양주시가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시장님도 의정부시처럼 공공탁구장에서 개인레슨을 하면 안된다고 하셨다”며 “조만간 탁구장 운영을 접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전혀 없는 탁구장을 인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8월27일 “전국 대부분의 공공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탁구 등의 개인레슨이 진행된다”며 “양주만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레슨 강사들에게 레슨 비용의 10%를 받지 않았다”며 “그렇지는 않았지만, 회원 이용료 징수에는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