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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건물, 김 목사 개인소유
  2019-08-02 09:57:06 입력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예금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이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건물과 토지는 이사장이었던 김정현 목사 개인 소유가 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예금 피해자 사건’을 7월26일 대검찰청으로 넘긴 상태다.

본지가 8월1일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건물과 토지(생연동 646번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파악해보니, 지난 2015년 1월14일 김 목사가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철근콘크리트)은 지하 1층, 지상 4층(각 층당 202.98㎡) 규모의 업무용 시설이며, 토지(대지) 면적은 311㎡다.

이 부동산은 남모씨가 1천200만원을 받기 위해 2012년 7월13일 처음으로 가압류했고, 10월16일에는 정모씨가 421만원을 받으려고 가압류했다. 10월17일에는 이모씨가 청구금액 1천500만원으로, 10월19일에는 유모씨가 1억7천만원으로, 12월18일에는 양모씨가 8천100만원으로 가압류했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2013년 8월21일 남모씨와 정모씨, 이모씨의 가압류를 해제시켰지만, 2014년 5월15일 우모씨가 2천200만원을 받기 위해 다시 가압류했다.

사흘 전인 2014년 5월12일 한 건설회사(채권최고액 2억4천600만원)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5월20일에는 이미 가압류했던 양모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 뒤 김 목사는 2015년 1월14일 임의경매로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아 유모씨와 양모씨, 우모씨의 가압류를 해제하고, 건설회사와 양모씨가 신청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한 법원의 개시 결정을 없앴다.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채권최고액 4억3천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은 2010년 말 기준 자산 규모가 297억1천583만원(출자금 14억3천665만원, 예탁금 247억3천307만원, 적금 18억7천393만원, 대출금 222억6천323만원)이었다. 

최근(2019년 6월21일) 김 목사는 동성교회 1억원(채권최고액), 김모씨 7천만원, 공모씨 6천만원에 이르는 채무(근저당권)를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목사는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5개월여 뒤인 2015년 7월1일 동성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조합의 이사장이 됐다.

김 목사는 또 연탄교회가 2018년 2월6일 광암동고개 오르기 전 ㅇ떡갈비 건너편 대지(생연동 39-4번지 836㎡)를 4억6천만원에 매입할 때 돈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A목사는 현재 동성협동조합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8월1일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부동산을 이사장 시절 개인 소유로 등기 이전한 이유와 경매 자금 내역 등을 묻고자 했으나, 김 목사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려 답변을 듣지 못했다.

2019-08-06 15:48:1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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