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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협동조합 예금업무 유사사례 또 확인
  2019-07-24 09:56:33 입력

동성협동조합(이사장 김정현 목사)이 일반 협동조합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예금 업무를 했다가 편법 운영 논란이 커진 가운데, 유사 사례가 또 확인됐다.

동성협동조합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돼 해산 명령을 받자 똑같은 건물과 전화번호에 동일한 이사장을 내세우며 2015년 7월1일 설립됐다.

이와 관련 A씨는 2015년 7월7일 연이율 6.7%이던 1년짜리 정기예금(303만2천700원)이 만기가 되자 이자를 제외하고 다시 6개월짜리 정기예금(연이율 3.5%)으로 재예치했다.

B씨는 2015년 9월11일 연이율 4%에 1년짜리 정기예금(160만원)으로 재예치했고, 10월12일에는 같은 조건으로 480만원을 재예치했다.

C씨는 2015년 9월24일 이자를 제외하고 연이율 2.3%에 6개월짜리 정기예금(960만원)으로 재예치했고, 10월5일에는 연이율 4%에 1년짜리 정기예금(300만원)을 또 재예치했다.

D씨는 2015년 5월4일 연이율 5.5%의 1년짜리 정기예금(980만원)을 재예치한 뒤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4만4천916원씩 찾아갔다.

E씨는 2015년 8월3일 연이율 3.5%에 1년짜리 정기예금(400만원)으로 재예치하여 한달 뒤 이자 1만1천666원을 찾아갔고,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는 연이율 5.5%의 1년짜리 정기예금(1천만원)에서 발생한 이자를 매달 4만5천833원씩 찾아갔다.

그러나 동성협동조합은 최근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우리는 교인들을 상대로 예금 수탁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성협동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금융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예금은 받지 않았다. 다만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맡겼던 돈을 돌려드리지 못하니까 재예치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일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19-07-26 17:17:3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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