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동두천1)은 지난 7월17일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택시교통과 김윤기 과장 등 4명과 한정면허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관련 회의를 가졌다.
한정면허택시는 현재 동두천시 2개 업체(177대, 68명)와 평택시 1개 업체(177대, 155명)가 있다.
한정면허택시는 미육군교역처와 계약을 맺고 미군기지내 유엔군과 가족을 대상으로 운행하며 1962년 경기도지사(동두천), 서울시장(평택시)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처우개선 지원금을 지급 중이지만 한정면허택시 종사자들에게는 미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유 의원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범위를 정하는 등 경기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버스 준공영제도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