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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협동조합, 실체 불분명 납골당으로 예금 대체
  2019-07-19 14:04:36 입력

동성협동조합(이사장 김정현 목사)이 그동안 교회 신도와 조합원들에게 실체가 불분명한 납골당(봉안당)을 불법 사전 분양한 가운데,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예금 지급 대신 납골당으로 대체하겠다고 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동성협동조합은 현행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골당 설치가 불가능한 일반 협동조합이어서 논란이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경우 부부가 총 2천여만원을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맡겼다가 동성협동조합으로부터 6기의 납골당을 받기로 했다.

2017년 5월22일 작성된 납골당 구입 신청서(영수증 겸용)에는 ‘구입희망구좌수 6기, 납입예정금액 900만원, 입금일자 2017/12/31(예정), 구입방법 예금대체(위탁) 5층’이라고 적혀 있다.

1기에 150만원씩 분양한 것으로, 안치단은 5층이며,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에 묶여 있는 예금을 지급하는 대신 납골당으로 대체하고, 동성협동조합이 팔아주겠다는 뜻이다. 

B씨도 2017년 5월18일 동성협동조합으로부터 납골당 구입 신청서(영수증 겸용)를 받았다. 150만원에 해당하는 1기(5층)를 예금대체로 같은 해 12월31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C씨는 2017년 5월22일 희한하게도 5.6기(5층)를 팔아주겠다는 납골당 구입 신청서(영수증 겸용)를 받았다. 예금 840만원을 1기에 150만원으로 계산하다보니 이런 꼴이 된 것이다. 입금일자는 ‘2017/12/32(예정)’이다.

동성협동조합은 최근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는 동두천시로부터 납골사업 및 판매를 위하여 정식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현재 5천기 규모의 납골당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구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성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2015년 7월1일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으로 종교단체가 아니다.

 

2019-07-19 15:08:2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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