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연말까지 시범공사 실시, 천문학적인 예산 절감 효과 기대
도로포장 공사시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동상방지층 시공으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국내 도로 공사 공법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경기도 교통도로국 김한섭 서기관은 『경기지방도로 노상토의 동상특성연구』 논문을 통해 국내 도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동상방지층 시공으로 경기도에서만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외국의 기준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는 국내 표준시방서 기준을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내 지방도에 시공된 동상방지층은 165,000㎥, 31개 시․군 도로에는 332,000㎥가 시공돼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경기도는 27억 3백만원, 31개 시․군은 73억 3천만원의 돈이 동상방지층 시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김 서기관의 주장에 따르면 무려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동상방지층이란 말 그대로 도로의 동상을 막기 위해 도로 포장시 시공되는 일정 규모의 토양층을 말한다. 도로의 동상이란 외부에서 침투된 지하수와 침투수가 영하의 날씨에 얼어서 팽창되었다가 해빙기에 녹는 현상으로 도로파손의 원인이 된다.
도로는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는데 차량이 실제로 달리는 표층, 표층을 받치고 있는 기층과 보조기층, 그리고 도로의 동상을 막기 위한 동상방지층이 그 것이다(그림 1 참조). 표층과 기층, 보조기층은 도로의 표면과 도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안전층으로 도로 구성에 필수 요건이지만 동상방지층은 동상 발생이 없을 경우 필요 없는 시설물이 된다.
국내에서 제정한 표준 시방서에는 동상방지층을 100mm이하의 혼합골재를 사용해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있다(참고자료 참조). 김 서기관이 전국 108개 국도와 72개의 지방도 및 군도를 조사한 결과 국도에는 15~70cm, 지방도 및 군도에는 30~60cm 규모의 동상방지층이 깔려있었다. 김 서기관은 이같은 동상방지층이 도로가 얼지 않는 국내 도로 환경의 경우 필요가 없는데도 표준시방서에 명기되어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국내 도로 건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김 서기관이 국내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경기도 포천시 47번 국도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역시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보조기층과 동상방지층이 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서기관은 “도로가 동상을 입으려면 0℃이하 추운 날씨, 지하수와 침투수유입, #200체(알갱이 크기 : 0.075mm) 통과량이 25%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3박자가 모두 맞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도로는 국내에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토양이 미세토가 적은 양질 토질이어서 얼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한반도의 아열대 현상이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도로의 동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 붙였다.
동상방지층이 필요 없음을 나타내는 지표는 해외 사례에도 잘 나타나 있다(표 1 참조). 미국의 경우 동상방지층 시공자체가 아예 없고, 일본의 경우도 날씨가 추운 북해도 지역에만 동상방지층 설치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 골재가 아닌 양질의 토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김 서기관은 “외국의 기술이라고 들여와 동상방지층을 시공해 왔는데 정작 우리나라만 설치하고 외국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표 1. 미국의 도로 시공 사례.
경기도는 현재 김 서기관의 논문을 토대로 국내 도로 중 가장 추운 지역인 연천군의 청산 - 백의간 1.4km 구간을 시험 시공구간으로 정하고 동상방지층을 시공하지 않고 있으며, 오는 9월 시공되는 양주시 가납 - 용암간 도로 0.6㎞에도 동상방지층을 배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시험시공 구간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지 않음으로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시험이 성공하면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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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방지층 없이 도로포장공사중인 연천군의 청산-백의간 1.4km구간 공사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