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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재인 케어 그 2년을 돌아보며
서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종모
  2019-06-26 11:56:46 입력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지 벌써 2년여가 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이전 정부들에서도 복지 분야 단골 정책이었기에 “별다른가?” 속단할 수 있으나, 문재인 케어가 특별한 건 바로 ‘비급여의 급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의학의 발전으로 많은 치료기술과 신약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신의료기술은 그 개발과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으로 당연히 고가일 수 밖에 없다.

한정적인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입장에선 이런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모두 다 수용해 환자에게 제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간 경제성의 논리로 급여와 비급여로 가르고 급여항목만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이다.

이러다 보니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기술과 약제임에도 건강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그 부담을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케어는 모든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내에 담아냄을 목표로 했다.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경제성과 치료 효과성이 낮은 치료항목은 예비적 급여대상인 선별급여로 지정해 급여대상 여부를 검증한다.

3대 비급여해소, 취약계층?저소득층의 의료비 경감, 필수항목 중심의 치과?한방급여화로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바로 이 정책의 골자다.
지난 2년간의 결과를 보자면 합격점을 주고 싶다

그간 국민들의 부담이 높았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가 폐지되거나 상당 부분 급여화되었고, 비급여의 고유명사 격이었던 MRI, CT, 초음파가 단계적으로 급여화되면서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제도화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었고, 치매진료비, 난임, 초음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급여화, 장애인 보조기기 등의 급여확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다.

시행 초기임에도 전체 3,600여개에 이르는 의학적 비급여 중 326개 항목을 급여화하여 비급여의 급여화 또한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비용이 높고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항목으로 대부분 들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제도를 체감하는 국민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줬다.

지난 6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82.3%가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음을, 82%가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정책시행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거라 예상된다.

지난 5월1일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21년까지 MRI,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현재 비급여항목 3600여개가 ‘22년까지 순차적으로 급여화되며, 이외에도 중증질환 약제비 등 다수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좋은 일이나, 결국 그와 비례해 건강보험비용의 지출도 높아지는 것이라 일부에선 재정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2년까지 현행 보험료 인상률 3.49%를 유지한다면, 누적 수지 11조원을 유지하면서 살림을 꾸릴 수 있다는 복지부 보고도 있지만, 서민 입장에선 자칫 재정 적자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재정적자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 국가는 보험공단에 국고지원을 정례화하고 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등 불법 급여청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보험공단 재정 안정화에 노력해야 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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