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 동두천시의회가 의결한 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를 재의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강경책을 내세웠다.
시는 지난 5월24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 ‘동두천시 스마트농법 육성조례’가 각각 시장 권한 침해(보조금), 상위법 위반(미세먼지), 현실 괴리(스마트농법) 등에 해당한다며 시의회에 재의 요구했다. 모두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다.
재의 요구는 이제껏 동두천에서는 사례가 없었던 일로, 시의회는 10일 안에 임시회를 열어 조례를 재심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문영 의원은 5월27일 “재의 요구 요건이 되는지 검토 중”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이성수 의장은 “전문위원 및 법제처 검토 등을 마친 것으로, 미세먼지 조례와 스마트농법 조례는 집행부의 재의 요구를 부결시키겠다”며 “다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시행규칙을 조례로 규정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개정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겠다. 대법원 제소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