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의정부시가 장암동 쓰레기소각장의 1일 처리규모(200톤)를 증설(20톤)해야 한다며 민간업체(에코드림주식회사) 제안에 따라 자일동으로 신설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각장 부지가 비좁다는 것이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장암동 소각장 대보수는 430억원, 자일동 신설은 1천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4월11일 제4대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운영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현재 소각장 부지에 300톤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 이전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당시 의정부시는 장암동 76번지 일원에 1984년 준공된 1일 50톤 규모의 노후 소각장을 폐쇄한 뒤 그 자리에 2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신설하려고 했다.
윤만행 의원은 “최초 설계단계부터 너무 좁은 부지를 설정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최초에 소각장 부지가 그 정도면 100톤 규모 2기를 앉히는데 충분한 면적이라고 생각해서 설계를 의뢰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윤모 환경보호과장은 “물론 소각장 부지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그러나 당시 현실 여건으로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의정부에 거기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을 그 자리에 추진했던 거고, 전문가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가를 사전에 문의했더니 가능한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100톤 규모 2기를 앉히기 전에 300톤 규모로 한 적도 있었는데 어떤 생각에서 300톤 규모로 앉히려고 했습니까?”라고 다시 질의했다.
윤 과장은 “소각장은 여유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태우고도 남을 수 있는 여유율이 있어야 안전하게 운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최고 150%까지 여유율을 둡니다”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계속해서 “그런데 100톤 규모 2기를 앉혀도 근무자가 제대로 머리 한 번 펴지 못하고 몸 한 번 자세를 제대로 못 갖고 다닌다. 항상 위험요소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지에 어떻게 300톤 규모로 생각을 하셨느냐는 거죠”라고 물었다.
윤 과장은 “그것도 전문가 검토를 했는데 100톤짜리 소각로나 150톤짜리 소각로나 거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답니다. 면적은 300톤을 짓는다고 해서 이것보다 더 큰 면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이 “커지겠죠. 소각로 면적이 커져야 300톤을 태우는데 면적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하자, 윤 과장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소각장 신설 이전 1천억원(민간투자사업)이냐, 대보수 430억원(재정사업)이냐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