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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호원2동 별관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다가 중단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의정부시는 호원행정복지센터 주차장(호원동 319-2번지, 2천295㎡)에 건축 연면적 669㎡, 지상 3층 건물을 지어 업무시설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21일 착공하여 5월2일 현재 3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건축대지에 인접한 특고압선을 해결하지 않은 채 착공했다가 안전사고 문제로 지난 4월12일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준공 예정일이 7월12일에서 10월20일로 지연됐다.
호원2동은 지난 1월30일부터 한전에 특고압선 이설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설 비용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가 4월25일이 되어서야 한전과 이설공사비 부담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은 4천700여만원이 들어간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낙찰 차액 등 예산 잔액으로 이설비용을 지급하고,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준공시기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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