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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2019-04-17 12:34:17 입력

올해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돼 4월25일부터 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최대 48만원이다. 이에 따라 약 154만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월 최대 25만3천75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0만6천원이 지급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이혜선)는 정부 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명이라도 더 기초연금 혜택을 받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65세 도달 어르신에게 전화뿐만 아니라 모바일 안내도 실시하고,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명을 신규로 확보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명으로 늘었다. 의정부지사 관할지역(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은 8만4천915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혜선 지사장은 “정부가 어르신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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