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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은 4월16일 개최된 제30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의정부소각장 이전을 강력 반대했다.
한 의원은 “의정부시는 현재 장암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자일동으로 확장·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폐기물 소각장 예정지 반경 5㎞ 이내에는 양주1·2동의 대규모 택지가 있어 이전이 된다면 양주시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처리규모도 기존 1일 200톤에서 고작 20톤 늘어난 220톤으로 증설할 뿐만 아니라 타 공법에 비해 소각과정에서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매우 높은 화격자식 소각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 그 명분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대기오염물질의 발원지를 의정부시 중심에서 양주시 인근으로 옮기는 것이 전부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주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이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우선적으로 의정부시는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이치에 맞지 않는 이전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고, 양주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건립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면서 “소각장 반대 운동과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양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유해시설이 우리시 인근에 건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또 “양주시는 현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66억원을 투입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외부요인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노력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