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전교조 의정부지회,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의정부지역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의정부교육연대,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의정부여성회 등이 모여 결성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의정부운동본부’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효자중학교와 회룡중학교가 납부를 거부하는 학부모 5명의 스쿨뱅킹 통장에서 2/4분기 학교운영지원비를 인출했다”며 “운동본부가 반환요청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두 학교가 반환을 거부하여 지난 7월25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어 “8월8일자로 회룡중학교와 효자중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청과 두 학교장에게 학교운영지원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 소장을 송달했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의정부지역에서는 75명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서를 제출하고, 이중 20명이 2차 소송에 참여하는 등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교육기본법에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행정”이라고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