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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강명진 주무관
  2019-04-05 11:06:10 입력

한국에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도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에 기업들의 불만이 많았고 첨단 기술력은 성장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게 '규제 샌드박스'이다. 혁신 사업모델로 인정받으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규제 관련 정책은 포지티브 규제가 주를 이뤘다. 포지티브 규제란 ‘법에 규정한 것만 합법, 나머지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역대 정부 모두 말로만 규제혁신을 한다고 하고 여론의 역풍에 밀려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시행하는가 하면 올해 초 대통령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전 부처에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란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국민·기업 대신 원칙적으로 소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입증제도는 공무원들이 당연시하던 규제들을 심층 재검토하게 함으로써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체감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도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체계에 발맞춰 그동안 보훈대상자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졌던 규제들을 정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8년도엔 보훈대상자 중심 규제혁신을 발표하고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 정비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하였고, 응급진료 시 14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던 것을 3년 이내 신청 시 지원받도록 정비하여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수당 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훈대상자 확인서 발급 시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 기재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보훈대상자들이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느꼈던 규제들을 혁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에는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발급받기 위해 2년에 한 번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게 함으로 비용 및 재발급을 위해 보훈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져 보훈대상자 민생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9-04-22 17:26:5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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