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에 따르면, C씨는 골프연습장 회원들에게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정식 등록한 사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꾀었다는 것이다.
K씨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투자한 돈에서 현재 1억5천만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C씨 여동생이 잠적했기 때문이다.
K씨는 고소장에서 “C씨는 여동생과 10여년간 기업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운영한 노하우가 있으며, 사채업을 정식으로 등록하여 적법하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확실한 담보물을 잡고 운영하므로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골프연습장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K씨는 “처음 2~3년은 이익의 일부라고 하면서 보통 월 2부 이자를 돌려주고 다시 그 돈을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환심을 샀다”며 “그러다가 지난 2월초 골프연습장 회원들에게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단기간에 30억원 정도를 끌어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월25일 갑자기 C씨 여동생이 잠적했다면서, C씨 자신도 30억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러나 C씨는 사기극이 밝혀지기 전인 2월8일 자신이 고급 승용차를 처분했다”고 분개했다.
K씨는 “피해자들은 노후 자금으로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거나 아니면 남편 몰래 모아놓은 비자금으로 1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돈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알게 될까봐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C씨 남매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