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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동두천시는 통상임금 대법원 소송 철회하라”
  2019-03-20 17:10:37 입력

공공연대노동조합 동두천지회는 3월19일 성명서를 내고 “동두천시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시 발전을 위해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제생병원이라는 화두를 접하면서 낙후된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염원을 느낄 수 있다”면서 동두천시 무기계약직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으로 일관하던 전직 시장 시절인 2015년,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통상임금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면서 70명이 소송에 참여, 2018년 2월7일 법원 판결로 1차 정리됐고, 14명은 항소하여 2019년 1월29일 고등법원에서 최초 요구액 중 일부 삭감으로 판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시와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자 과감한 조치로 합의를 진행했다”며 “결국 남은 것은 2016년, 2017년 전직 시장 때 발생한 과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가 생각한 액수와 격차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통상임금 소송은 임금채권 소멸시한으로 인해 3년이 최대치다. 엄밀히 말한다면 10년간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법적으로는 3년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이 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법적으로 방법이 없으니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민심을 얻을텐데, 또 다시 대법원 소송을 통해 전직 시장의 반목과 갈등을 가지고 가는 것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로 인한 소송 비용과 갈등은 반드시 누군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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