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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영업·바가지요금·솜방망이 단속
  2008-08-13 13:35:08 입력

연천 자연발생 유원지 동막골 불법업소 30여곳 성업
숙박비 최고 15만원…각종 사용료 폭리 휴양객 원성


“이불 한 채 빌리는데 1천원, 쓰레기봉투 1개에 3천원, 샤워장 한 번 쓰면 1천원이라니…‘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바가지 요금 아닙니까?”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촬영지인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동막골과 같은 이름으로, 수려한 계곡으로 유명한 경기도 연천군 내산리 자연발생 유원지인 동막골 계곡은 온통 무법천지다.

이곳에 들어선 무허가 업소 30여곳이 무더위를 피해 찾아오는 피서객들을 상대로 바가지 횡포를 일삼아 비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연천군은 20여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단속이나 점검을 거의 하지 않아 이용객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연천군에 따르면 동막골 자연발생 계곡은 성수기에는 하루 500~800여명이 찾는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휴가지로 서울은 물론 의정부, 고양 등 경기북부 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즐겨 찾는 곳이다.

지난 20년 전부터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한 업소는 모두 무허가로, 술·담배 판매는 물론이고 숙박과 음식영업을 허가받지 않고 해오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는 한여름 성수기에는 방의 넓이에 상관없이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숙박비를 받아 관광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A업소의 경우 약 9.9㎡(3평)의 숙박비를 하루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숙박비와는 별도로 이불 한 채당 1천원, 쓰레기봉투 3천원, 샤워장 1회 사용료 1천원 등 각종 명분을 붙여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다.

얼마 전 2박3일 일정으로 동막골 A업소에 휴가를 다녀온 전모씨(서울시 강남구)는 “이틀간 숙박비로 20만원에 전화예약을 했는데 도착해 보니 겨우 3명 정도 잘 수 있는 작은 방에 선풍기는 한대도 없고, 도저히 잘 수 없어서 일부는 차에서 잠을 잤다”며 “이불도 임대료를 요구해 항의하자 업주가 ‘이불 사용요금을 받지 않으면 연천군으로부터 지적을 당한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씨는“다시는 연천을 찾고 싶지 않다”고 씁쓸해했다.

자연발생 계곡인 동막골은 90% 이상이 국방부와 재경부·경기도 땅으로, 모든 업소가 허가 없이 방갈로와 천막을 치고 휴가철 성수기에는 업소당 하루 평균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또 무허가 시설인 관계로 안전과 소방시설·위생점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모든 업소가 무허가 시설이어서 2005년부터 꾸준히 검찰에 고발해 왔으나, 업주들은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며 “영업행위가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2008-08-13 13:55:03 수정 김동철 기자(kdc3497@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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