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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든이 넘은 참전유공자가 보훈섬김이를 주2회 보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귀가 어두워 의사소통이 불편한 최의연(87)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나선 참전유공자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국가보훈처의 재가복지서비스(보훈섬김이)를 제공받아 왔다.
그러던 중 보훈섬김이에게 마찰을 일으키자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최 할아버지 집(양주시 회천3동)을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뒤 2018년 12월6일부터 1개월 동안 휴지기(서비스 중단)를 두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서비스 중단 결정 내용을 공문으로 알리지 않아 최 할아버지가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하게 하는 빌미를 만들었다.
게다가 1개월을 넘긴 2019년 1월22일에야 서비스를 재개했다. 기존에 주2회(1회당 2시간) 제공하던 서비스도 주1회로 축소해 불만을 샀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보훈지청 관계자는 3월7일 “서비스 중단은 워낙 특이한 사례라 ‘공문 통보’를 내부 지침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지침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1월6일 서비스를 재개해야 했는데 경기북부지역 보훈대상자 600여명을 돌보는 보훈섬김이가 53명으로 인력이 모자라 스캐줄 조절이 잘 안됐다”며 “3월 중으로 주2회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