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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아파트 사기분양 집단소송 이어지나
피해자 “할인 미끼로 계약…알고보니 이중분양” 소송
  2008-08-11 11:18:56 입력

현재 대한주택보증 상대로 5건 소송…8월중 1심재판
대주보 “계약 당사자인 세림세미코빌에 책임 물어라”


대한주택보증(주)이 공사중지 기간에 주택분양보증을 해줘 사기분양이 시작된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서광 아침의빛 아파트(옛 세림세미코빌) 이중계약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에 따라서는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해 피해액이 최소 500억원대로 추산되는 사기분양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 살고 있는 이모(39)씨는 지난 2004년 11월 의정부시청 앞에 있던 세림세미코빌 분양사무소에서 34평형 아파트를 8천500만원에 일시불로 계약했다.

당시 분양사무소 직원은 할인을 미끼로 분양금 전액 입금을 요구했으며, 이씨는 직원에게 영수증을 받고 돈을 지불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씨가 계약한 아파트는 분양권이 이중계약된 경우였다.

입주가 좌절된 이씨는 참다못해 2008년 초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소유권명도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오는 8월말 경 1심 재판이 열린다.

이씨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중분양 피해사례를 호소했으나 대책이 없어 대한주택보증에게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8월11일 “현재 이씨처럼 소송을 제기한 피해사례가 4건 더 있다”며 “이들은 우리가 확보한 계약자 명단에 없었거나 보증대상이 아닌 동호수를 계약한 사람들이며, 계약당사자인 세림세미코빌과 소송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외에도 세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한 사례는 현재 2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광 아침의빛 아파트는 동효건설이 1999년 12월31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2003년 7월9일 (주)세림세미코빌이 사업을 인수했으나, 2006년 8월1일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보증사고(부도) 처리돼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을 다시 인수, 서광건설에 시공을 맡겨 올해 5월 준공됐다.

지난 3월21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여러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이곳은 27평형 192세대, 34평형 300세대 9개동으로 구성됐으며 분양가는 27평형 9천675만원, 34평형 1억2천243만900원이다.


사기분양 피해자를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 이씨  016-305-5468, lk0109@chol.com

2008-08-11 11:35:4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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