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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름다운 선거로 조합을 더욱더 튼튼하게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이형우
  2019-02-21 17:00:12 입력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비록 이번 선거의 투표자격이 해당 조합원으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리 농업의 든든한 기둥인 조합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만큼 좀 더 많은 일반 시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전에는 조합별로 자체 규정에 따라 조합장선거가 실시되어 왔으나 선거 과정에서 돈선거, 조직선거 등 불법행위가 나타나자 이러한 병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선관위에서 이들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 후 선거 관리의 합법성‧공정성‧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단위 조합별로 따로 실시되던 선거를 모든 조합이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인 것이다.

조합장선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금지사항이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받은 유권자인 조합원은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부과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신고?제보를 꺼리는 정서를 고려하여 자수자에게 과태료 면제를 적극 적용하고 사안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의 주체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합장선거의 법정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어깨띠, 윗옷, 소품 활용,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한정돼 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인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 13일간만 가능하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선거 관리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태도다.

후보자들은 규정된 선거운동 방법을 통해 자신이 가진 조합 발전의 비전을 알려 조합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원들은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가 아닌 후보자의 인품이나 정견,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누가 조합발전에 기여할 인물이고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시킬 적임자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더해져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가 된다면 우리 농업의 든든한 기둥인 조합이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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