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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돈 선거’의 유혹, 돈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임성희
  2019-02-19 11:23:04 입력

‘어머님, 따님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시려면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교에 보내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높은 시청률로 막을 내린 드라마의 한 대사이다.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입시코디 선생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그 엄마는 결국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마저 자퇴하게 만들고 만다. 뻔히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알면서도 유혹의 손길을 선택한 엄마의 행동이 결국 딸을 그렇게 만들게 한 꼴이다.

오는 3월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서도 ‘돈 선거’의 유혹이 다가오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선거인의 금품·향응 제공행위의 유혹이 공직선거보다 쉽게 이루어진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로 고발된 입후보예정자들이 있다.

2015년에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처음 실시한 후 4년이 지난 지금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대부분 후보자와 조합원과의 혈연·지연·학연 등의 친분으로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아직도 곳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돈 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하며, 선거인들이 관례 등으로 잘못 생각하여 금품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등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되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돈 선거’로 인한 피해는 후보자에게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금품 등을 뿌린 자에게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벌은 당연하고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반면 후보자 등의 불·탈법 행위를 발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각해 보자. 설령 위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금품으로 환심을 사서 당선된 조합장이 과연 그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선거 때 자신이 쓴 돈을 확보하기에만 노력할 것이 뻔하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물 한 모금이라도 얻어먹으면 정 많은 우리나라 사람 인지상정상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 ‘돈 선거’로 유권자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주지도 받지도 말자. 이번 선거는 정말 후보자의 됨됨이와 실현 가능한 공약 등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조합 슬로건처럼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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