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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3일 법원 판결로 2018년 3월2일 실시된 제25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 선거가 무효로 확정된 가운데, 자격이 박탈된 전 회장 후보가 임명한 이사회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해 논란이다.
2월11일 의정부노인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8일 의정부노인회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1심 재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장 선거 관리 종료시까지는 임모 부회장(연장자)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노영일 전 회장 후보가 ‘전 회장’ 명의로 관내 230여개 경로당 회장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그러자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정부노인회 이사회(부회장 5명, 이사 14명)는 노영일 전 회장 후보가 2018년 4월10일 취임한 뒤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노영일씨는 회장 명의를 쓸 수 없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자가 임명한 현 이사회도 원천 무효이며 의결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전 회장 후보는 “공정한 노인회 운영과 선거 관리를 위해 각 동 협의회 회장 및 사무국장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의정부노인회 관계자는 “현 이사회는 노영일 회장이 임명한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