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유호석)는 지난 1월1~31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한 결과 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월7일 밝혔다.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재산이 늘거나 줄어들어 급여 감소 또는 수급 중지가 예상되는 156건을 대상으로 확인조사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34건을 수급 중지했다. 또 중지된 34건 중 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 총 138만원의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할 방침이다.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확인조사 기간 동안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흥선권역 복지사업 수급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올해 새롭게 개선된 제도를 적극 적용했다. 또한 사례별로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주는 한편, 수급자 형편을 최대한 경청하여 자격과 급여가 부당하게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유호석 권역국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수혜자의 정확한 선별과 불필요한 복지예산 낭비 방지 등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복지행정 추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