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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의정부·양주·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30여명은 1월29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의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지난 12월31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된다”며 “특히 주휴수당 지급을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간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심지어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조차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단속기준으로 삼겠다는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덧붙여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국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