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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양주2)은 1월23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으로 헬기부대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재만 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부대 재배치 계획을 세워 가납리 비행장 시설에 항공부대를 이전할 예정이다.
광적면 일대는 비행안전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고도제한, 건축제한, 개발행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이다. 가납리 비행장 시설에 헬기부대까지 배치될 경우 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등 각종 환경적 피해가 발생한다.
박 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계획에 따라 항공부대 이전 배치를 추진하더라도 양주시민과 충분한 사전설명 및 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1969년 설치된 가납리 비행장에 헬기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국가 안보에 적극 협력해 온 시민들에게 거듭되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이어 “최근 양주시민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테크노밸리 유치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헬기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헬기부대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