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인터엠의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임모 전 양주시의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1월11일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등 연루자 10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추징금과 벌금을 선고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신규 도입한 것이다.
인터엠 대표 조씨는 국군심리전단 계약담당자에게 로비를 벌여 낙찰을 시도하고, 스피커 평가표 작성에 개입했으며, 주요 부품이 독일산임에도 모두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 표기한 혐의다. 임 전 시의원은 인터엠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를 벌여 확성기가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임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