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은 1월11일 “국회의원은 250명 정도로도 충분하고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국회가 정쟁만 일삼고 있는데 의원 정수 늘리는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하는 국회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최근 정치개혁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거세다. 의원 1인당 국민수가 많으므로 의원들의 특권이 많고 비례대표의 장점이 엄청 많다고 한다”며 “나름 근거가 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을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핵심 업무는 입법이고, 국회 입법은 거의 전적으로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며 “그런데 상임위 법안 소위가 도대체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는지, 소위 위원이 아닌 절반 정도의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해보면 기가 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략 일주일에 법안 소위를 한 번씩 1년에 50~60번만 열어도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의 90%는 처리할 수 있고, 위원장과 지도부를 제외한 모든 의원을 법안 소위 위원으로 보임한다면 의원 250명 정도로도 충분하고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개혁, 그 중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전에 국회가 입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당장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