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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홍문종 의원과 억대 수표
  2018-12-07 17:18:45 입력

경민학원 교비를 횡령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의 재판에서 억대 수표가 불거지면서 신도종합건설 등과의 거래 관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판사 조의연)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홍문종 의원 고등학교 후배이자 최측근인 김모씨가 2012년 9월경 5억원의 수표를 함모씨에게 전달했다.

함씨는 5억원을 받은 뒤 3억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발행해 김씨에게 전달했다. 이 수표는 이후 홍 의원이 유통업자 장모씨에게 돈을 갚는 명목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장씨는 법정에서 “평소 모르는 사이인 홍 의원이 2012년 상반기 갑자기 지인인 조모씨를 통해 6억여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홍 의원은 2011년 12월30일 장씨로부터 5억원과 1억5천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이 자료는 신도종합건설 근무 중 임금이 체불된 퇴직 직원이 홍 의원을 상대로 ‘신도건설 임대보증금 7억원 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홍 의원 변호인단이 2012년 11월1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준비서면에서 “신도건설에게 반환할 보증금 7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씨로부터 6억5천만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2011년 12월30일 홍 의원 계좌로 입금 받았고, 당일 계좌에서 6억원권 수표 1장과 1천만원권 수표 5장을 인출했다”며 “그 뒤 홍 의원은 6억원권 수표 1장과 본인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을 합한 총 7억원을 2012년 1월2일 신도건설 송 대표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인출일인 12월30일은 금요일, 지급일인 1월2일은 월요일인데 왜 이 거액을 월요일 당일 인출하지 않고 주말 동안 보관했는지, 거액을 계좌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는지, 홍 의원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은 무슨 돈인지, 보증금 변제 후 남은 1천만원권 수표 5장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이 의문으로 떠올랐다.

당시 홍 의원은 본인 소유의 의정부시청 앞 신도아크라티움 7층을 신도건설에게 보증금 7억원을 받고 임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0년 3월23일 워크아웃 중이던 신도건설은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신도아크라티움 3층 지분 80%(666㎡)와 4층(831㎡) 전부를 경민학원에 무상증여한 상태였다.

한편, 12월3일 재판 보도를 보면, 홍 의원이 장씨에게 돈을 빌린 이유는 당시 경민학원이 사이버대학 추진 등으로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변호인이 주장했다. 장씨 돈이 신도건설 임대보증금 반환용이었다는 2012년 주장과 다른 것이다.

2018-12-07 17:27:4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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