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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따뜻한 보훈"의 내일을 위한 열린 혁신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강명진
  2018-12-04 10:29:25 입력

최근 사회가 급속도로 다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행정수요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혁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참여와 신뢰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혁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흐름에 맞춰 국가보훈처에서도 기존 규제를 혁신하는 노력으로2018년 “보훈대상자 중심 규제혁신”을 발표하고 3개의 핵심과제 및 5개의 일반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가 도입되었다. 현재는 유공자가 사망한 후 안장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안장대상자가 사망하기 전 미리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안장심의 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였다.

두 번째 전‧공상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등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에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진료비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제도를 모르거나 지연통보로 지원받지 못하는 민원해소를 위해 퇴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토록 개선하였다.

세 번째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보훈급여금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친족 이외는 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이 불가하였으나 가족 또는 친척 등이 계좌를 관리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친인척 외에 보훈급여금 지급계좌를 관리할 계좌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 외에도 수당 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선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하고, 법에 의한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 가능하여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가족 간의 관계단절 등으로 등록신청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던 것을 유족 중 누구나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 보훈대상자 확인서 발급 시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 기재하도록 하고 대부금 상환유예 시 이자 면제 사유에 생계곤란, 질병사유를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택 및 대부지원 범위가 수권자에서 후손의 차순위 자녀들까지 확대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규제혁신 과제들은 법령 개정 후 이미 시행된 것도 있고, 시행되지 않은 제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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