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한 봉사단체 회장이 노인에게 비싸게 자동차를 팔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 회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11월16일 A씨(76)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양주의 한 봉사단체 회장 B씨와 만나 중고차가 필요하다는 대화를 나눴다. 그러자 B씨는 ‘내가 아는 중고차매매상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매매상사에서 345만원짜리 승용차를 알아봤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줘 입금했다. 그런데 차가 고장 나 2회에 걸쳐 66만원을 주고 수리했고, 매매상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00만원(2005년식)에 판매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결국 승용차를 60만원 받고 매매상사에 되팔아 총 35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B씨가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빌려줬으나, 11월16일 현재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나는 국가유공자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또다른 노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매매상사를 소개해준 일밖에 없다. 돈 거래와는 상관 없다. 선의로 도움을 주려다 무고를 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빌린 돈 200만원은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봉사단체 회장이라 하더라도 그 봉사단체는 민간단체여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