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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후원금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수사의뢰했다.
의정부시는 시가 운영을 맡긴 용현동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A씨가 지난 2010년부터 개인통장으로 학부모들한테 매월 2천원~1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0월26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회계 규정을 어겼다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후원금 추정액은 매년 800만원 가량으로, A씨는 후원금 일부를 본인과 어린이집 명의로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후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또 위탁운영 종료 직전인 지난 8월 원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운영비 1천180여만원을 교직원 추석 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운영을 새로 위탁받은 의정부YMCA가 시에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의정부시는 11년 동안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해온 경민대학교와 A씨에게 교직원한테 지급한 추석 상여금 등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